청와대는 아직도 '평(坪)' 표기..법정계량단위 사각지대?

입력 2008. 8. 28. 15:08 수정 2008. 8. 28. 15: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평'이나 '돈' 등의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제안하는 새로운 법정도량형 제도가 시작된지 1년 가량이 지났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아직도 버젓이 '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청와대 소개', '청와대 역사' 코너에는 새로 마련된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가 아닌 '평'이 면적 단위로 표기돼 있다.

홈페이지 내 청와대 주요 건물을 설명하고 있는 '청와대 소개' 코너를 살펴보면 역대 대통령의 기념식수가 있는 녹지원(綠芝遠) 에 대한 소개문은 '1968년에 약 1,000여평의 평지에 잔디를 심어 야외 행사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평'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 외빈접견 등에 사용되는 상춘재(常春齋) 건물을 소개하는 설명문은 '원래 20여평 정도의 일본식 건물이 있었으며…연혁에 연면적 417.96㎡의 건물을…"이라며 '평'과 '제곱미터'를 뒤섞어서 표기하고 있다.

'청와대 역사' 코너의 법정계량단위 위반 사례는 더 심하다. 청와대가 있는 자리인 '세종로 1번지' 설명문은 '일제 때 광화문 1번지의 대지 면적은 194,111평이었으나, 1946년 세종로 1번지로 개명되면서 69,871평으로 조정되었다'고 '평'으로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 때 아웅이 있던 자리', '천하제일의 복지', '경무대에서 청와대로', '황화대', '춘추관', '대통령 관저 본관의 신축' 등의 설명문이 면적단위를 모두 '평'으로 쓰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새 법정도량형 제도에 따라 '평'과 '돈'을 쓰다 적발되면 1차로 '주의장'이 발부되고, 또 적발되면 2차로 '경고'를 받는다. 그 후 또 다시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인지 시점에서 과태료 부과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데도 소관 부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소관부처는 청와대의 '평' 표기 위반사항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

지식경제부 계량측정제도과 한 관계자는 28일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5개 일간지 광고와 기사들을 모니터링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이메일로 통보하고 있다"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위한 홍보·계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 홈페이지'내의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해보지 못했다"며 청와대의 '평'표기를 처음으로 인지한 점을 시인하면서 "당연히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라고 말끝을 흐린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평' 표기와 관련, 청와대 측 한 관계자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소개' 코너가)지난 참여정부 때 만들어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리뉴얼이 되지 않은 것 같다. 노무현 정부 당시 콘텐츠를 그대로 써서 그렇다"라고 해명하면서 '즉각 수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