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란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종합)

입력 2010. 3. 12. 14:50 수정 2010. 3. 12. 16: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내년 1월부터 계란에 유통기한이나 산란 일자를 표시하는 게 의무화된다. 지금은 임의 규정이어서 계란 포장업체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계란의 포장 판매도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계란 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위생적 관리.유통이 취약했던 계란과 그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계란의 포장 판매가 의무화된다. 지금은 낱개로 팔 수도 있지만 앞으론 반드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만든 포장용기에 넣어 팔아야 한다.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포장업체 이름, 등급, 브랜드 이름 등이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보관 온도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 유지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포장업체가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권장 기준'으로, 25∼30도에서 7일, 20∼25도에서 15일, 10∼20도에서 21일, 냉장(0∼10도) 때는 35일을 제시했다. 30도를 초과해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개별 계란에는 산란 일자가 표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은 포장이나 표시 여부가 임의 규정"이라며 "포장 판매를 하면 세균이나 이물질 오염, 파손 등을 막아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고,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유통기한 표기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유통시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올 10월부터는 계란 판매업소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계란을 팔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트럭 차량을 몰고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돌며 계란을 파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제과.제빵 원료로 쓰이는 미(未)가열 액란(液卵.비살균 액란)은 껍질에 금이 가는 등 온전하지 않은 계란으로는 제조하지 못하고 껍질을 깬 지 72시간 안에 사용하도록 가공.보존 기준이 강화된다.

세균 기준도 가열 액란과 동등한 기준으로 개정된다.

액란이란 껍질을 깨 흰자위와 노른자만 추출한 액체 상태의 계란을 말한다.

또 병아리 부화장이나 농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 농장은 병아리나 계란의 출하를 제한할 계획이다.

오염된 부화장에서 태어난 병아리는 알 낳는 닭(산란계) 대신 고기용 닭(육계)으로 키우고, 오염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가공용으로 쓰게 된다.

살모넬라를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종계장.부화장.농장에 방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인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도 확대된다.

28% 수준인 인증 계란 제품을 2012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이고, 계란 집하장(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모아 세척.포장.등급 판정 등을 하는 곳), 계란 판매상도 HACCP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농장에서 판매장까지 HACCP으로 일괄 관리할 계획이다.

최희종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계란의 유통 혁명이라 할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더 보장하고, 등록제를 통해 식품사고 발생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출시>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