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세수.. 비과세·감면 줄인다

2009. 6.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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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車 유가보조금 등 내년 폐지 검토'금융기관 이자수익' 원천징수도 부활

정부가 내년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면 손질에 착수했다. 더 이상 건전한 국가 재정운용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포괄적인 세제개편안 마련에 착수, 비과세·감면제도 중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성격이 비슷한 특례조항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올 연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인 감면제도 76개 가운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농어업 면세유,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등이 감면 폐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보류 가능성도 타진된다. 내년부터 종합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 세율이 35%에서 33%로, 법인세는 과표 1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22%에서 20%로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특히 작년 7월에 폐지했던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14%) 원천징수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오는 8월 '하반기 세제 개편' 발표 때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부활되면 내년에 4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소비가 많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 제품에 내년부터 3.5∼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하반기 세제 개편 발표 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안을 공개할 계획인데, 다만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제 상황이 하반기에 다시 악화되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조세감면 제도 손질을 서두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안정되겠지만 당장 내년에 세입이 줄어 국가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감세로 국세 수입이 많이 감소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정책이 지속되면서 올해보다 2단계 감세정책이 발효되는 내년과 후년에 국세수입 감소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 분석에 따르면 감세 정책에 따른 감세 규모는 올해 7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7000억원, 2011년 1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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