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종합3보)

2008. 5. 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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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광우병위험 부위 수입금지 추가통상본부, 협상내용 20일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이상원 이상헌 신호경 기자 =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을 명문화 하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0일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추가협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애초 이날 오후 2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협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과의 협의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협정문 자체를 고치거나 추가해 검역주권을 넣는 방법, 협정문은 그냥 두고 우리 측 고시 부칙에 검역주권을 포함시키돼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별도문서를 써 줘서 약속하는 방법 등을 협의했으며 별도의 문서로 검역주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협정문 자체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 측이 별도의 문서로 (검역주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협정문 5조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우리 측이 미국산 수입조건에 대한 농식품부장관 고시에 부칙으로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미국 정부나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 부칙 내용과 우리 측 권리를 인정한다는 레터(Letter) 형식의 외교 문서로 써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협정문 5조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양측은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협정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들은 식품의약국(FDA) 등 미국 내부 규정상 광우병위험물질(SRM)에 포함돼 있지만 이번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 금지 품목에서 빠져 논란이 돼 왔다.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양국 간 추가협의에 진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르면 오늘 중 최종 결론이 날 것 같다"면서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주권을 보장받았느냐 여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통외통위 김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진영, 통합민주당 이화영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밤 국회 통외통위원장실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부 측으로부터 검역주권을 협정문에 명문화 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이화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이 검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담는 방안이 한.미 간 논의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측 보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을 비롯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유 장관 등 정부 측은 이 자리에서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17대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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