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개조 합법화..'줄줄이 풀리는 규제들'

2014. 3. 2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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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회의 이후 논의가 됐던 규제들이 줄줄이 풀리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의 경우 오는 8월부터 합법화되고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도 학교주변에 건립될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푸드트럭'

일반 트럭은 개조가 불가능한 현행법을 지적하며 규제에 발목 잡힌 시장의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배영기/푸드트럭 제조업체 사장> "자동차 관리법상 문제로 일반트럭은 푸드트럭으로 개조가 불가능합니다."

관광 업계도 학교 관련 규제에 막혀서 호텔을 지을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지춘/관광호텔 투자개발사 이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저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해한 시설을 개발해서 운영하려는 파렴치한 사회악이 되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지 5일 만에 정부가 이런 규제들을 풀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형 트럭에 조리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고 개정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청소년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설립지원을 위해 관련 훈령을 개선하고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설립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지부진했던 경복궁 옆 대한항공 7성급 호텔 건립도 한층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그림자 규제가 많다고 지적받은 금융당국은 800개 규제에 대한 분석 작업에 돌입해 오는 6월에 금융 규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단순한 규제는 최대한 빠르게, 논란 있는 규제는 신중하게' 풀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뉴스Y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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