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삼성 노조, '불법도청 의혹' 이건희 회장 고소

박준호 2012. 11. 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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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삼성일반노동조합은 19일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 도·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김순택 전 미래전략실장 등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삼성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삼성 그룹 전략실의 지시를 받고 전국 각 지역대책협의회에서 노조원들에 대해 미행 감시와 도·감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수백 건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삼성노조는 삼성SDI에서 근무한 최모 인사 차장으로부터 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도·감청 사실을 확인했다. 최 차장은 김 전 실장이 삼성SDI 대표이사로 근무한 2009년까지 이런 도청이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노조는 또 "무노조 경영을 위해 언론사와 행정관청, 경찰서, 국정원에 정기적인 뇌물을 주면서 정보를 입수했다"며 "불법적인 무노조 노동자탄압을 은폐하고 심지어 해고·구속하기 위해 향응을 제공하며 로비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삼성의 무노조, 비노조 경영은 불법적인 노동자 탄압과 불법적인 로비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가해자의 실토로, 의혹이 아닌 그 실체를 드러났다"며 "노동자 개인은 물론 가정을 파괴하고 사생활 침해를 자행하는 반노동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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