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 줄어..이번달 월급 얼마 더 나올까?

2012. 9. 13. 03: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간이세액표 보는 법

[동아일보]

기획재정부는 새 간이세액표를 12일 공개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 표로 만든 것이다.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는 근로소득세를 평균 10% 인하하기로 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 감소폭은 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큰 차가 난다. 일부는 지금보다 30% 이상 징수액이 감소하기도 한다. 다만 연말정산 때 그만큼 적게 돌려받기 때문에 연간 납부세액에는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 홑벌이 2인 가구로 월 급여 300만 원인 근로자는 지금까지 매월 8만8700원의 소득세가 원천 징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6만9430원으로 징수액이 22% 줄어든다.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고 월 급여 300만 원인 홑벌이 3인 가구는 원천 징수액이 매월 4만7560원에서 3만2490원으로 32%나 감소한다.

그러나 홑벌이 2인 가구, 월 급여 700만 원이면 원천 징수액이 기존 74만7050원에서 70만300원으로 6%만 준다. 20세 이하 자녀 2명, 월 소득 500만 원인 홑벌이 가구(다자녀 공제 혜택 적용)는 25만540원에서 22만2070원으로 11%가량 감소한다.

새 간이세액표는 9월분 월급부터 적용된다. 올해 1∼8월 초과 징수된 소득세는 9∼10월 원천 징수액에서 차례로 차감된다. 예를 들어 1∼8월 초과로 낸 소득세가 15만 원이고 새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이 월 10만 원이면 9월의 소득세는 0원, 10월에는 5만 원만 원천징수된다.

▼ 내 월급서 떼는 근소세 얼마로 줄어들까… 재정부 개정 간이세액표 공개 ▼

간이세액표의 세로줄은 월급여액, 가로줄은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뜻한다.

예를 들어 본인 월급여(비과세 수당 제외)가 500만 원,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5명이면 매달 월급이 나올 때 22만2070원의 근로소득세가 미리 징수된다는 뜻이다. 소득에 따른 정확한 원천 징수액을 알고 싶으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면 된다.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계산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치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면 된다. 맞벌이 가정은 배우자를 공제대상에서 빼야 한다. 따라서 홑벌이 가장으로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있으며 60세 이상 양친(兩親)과 20세 이하 자녀 한 명이 있으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5가 된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계산법이 달라진다. 이 경우 '간이세액표상 공제대상 가족의 수=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20세 이하 자녀의 수―1)'이라는 공식을 따른다. 예를 들어 홑벌이로 공제대상인 배우자가 있으며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4가 아닌 5이다. 이때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5가 아닌 7이 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채널A 영상] '원천징수 세액감면' 정부 경기활성화 대책 효과 있을까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