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방통위와 KT의 '끈끈한 관계'

박지환 기자 2011. 12. 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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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통신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T의 '끈끈한 관계'가 화제다. 방통위가 KT의 요청에 따라 2세대(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해줬는데, 법원에서 이 결정이 잘못됐다며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소비자들이 제기한 '방통위의 2세대 서비스 종료 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승인으로 2G 이용자 15만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달 23일 전체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2G 서비스 종료 안건을 승인한데 대해 법원이 타당하지 않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서비스 폐지 공고 기간에 대한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 이는 방통위가 KT의 서비스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해주지 않아 불거진 문제다. KT는 8개월 이상 서비스 중단을 공지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방통위가 KT의 서비스 폐지 요청을 승인한 뒤부터 날짜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방통위가 이처럼 KT를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례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올 4월 고객 모르게 정액제 요금에 가입시켜 부당요금을 챙겨온 KT에 대한 감시가 소홀했다며 방통위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민원 제기가 계속될 경우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동시에 자료보전을 요청하라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KT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과정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따르지 않았다. 방통위에 접수된 KT 2G 서비스 종료 관련 민원이 1000건을 넘었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졌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방통위는 KT의 서비스 종료 승인을 앞두고 당시 2G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 정도 되면 서비스 종료를 승인해 줄 수 있다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한 통신업계 종사자는 "010 번호 통합 때도 그렇고, 010이 아닌 다른 식별번호로 3세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정책을 바꿀 때도 정보통신부나 방통위가 KT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고 지적했다.

낙하산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9월 퇴사한 S부회장은 옛 정통부 출신이다. KT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2009년 '부회장'직을 신설했다가 2년만에 폐지했다. KT가 민영화 이후 방통위 산하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는 배경이다.

방통위는 이런 세간의 평가에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 왔고, 그 결과가 조금씩 반영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방통위는 인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국가기관이다. 국민에 앞서 기업을 먼저 배려하는 듯한 모습은 설사 오해라 하더라도 절대 보여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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