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만 '상전' 모시더니.. 2G 고객은 '뒷전'

2011. 12. 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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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T 2세대(2G) 서비스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방통위가 '황금 채널 배정' 등 종합편성채널 감싸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2G 이용자 보호대책' 등 소비자 보호에는 무심했다는 것이다. 8일 0시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었던 KT도 향후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전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방통위의 폐지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방통위가 소비자 보호에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느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즉시 항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항고심이나 본안재판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라며 "법원의 판단은 방통위가 소비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정책을 결정했음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종편에 각종 특혜를 몰아주며 각별한 보살핌을 베풀었던 방통위가 그동안 소비자 보호대책에는 얼마나 '나 몰라라' 했는지 알 수 있다"며 "방통위가 최근 발표된 정부 업무평가에서 꼴찌를 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무능으로 한국 정보기술(IT)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었던 KT도 종료 시점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LTE 서비스 상용화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KT는 8일 오전 예정돼 있던 LTE 기자간담회를 전격 취소했다.

KT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이나 본안재판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2G 이동통신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일부(2G) 이용자들의 권익을 위해 공공복리를 해칠 수 없다'는 방통위와 KT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KT의 고심은 깊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LTE 상용화 계획이 자꾸만 늦춰짐에 따라 후발주자로서 'LTE=SK텔레콤·LG유플러스'라는 인식을 어떻게 타파할지도 고민이다.

KT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이용자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온 KT는 이에 즉시 항고하여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기간 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 2G 가입자들은 8일 지금까지 진행해온 소송·불매운동과는 별도로 KT가 가입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이용자 피해사례가 있었는지, 방통위가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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