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미국 이익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2011. 9. 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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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위키리크스 폭로 해명 촉구…한미FTA 협상단 감사 청구"9월 국회 상정 저지"

[미디어오늘 허완 기자]

위키리크스의 미국 국무부 외교 전문이 공개되면서,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취했던 태도 등 협상 '뒷 이야기'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한미 FTA 9월 국회 상정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섰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정책자문위원회는 8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지금 해야할 일은 9월 국회상정이 아니라 위키리크스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무수한 의혹 및 한미 FTA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협상의 상대국인 미국에게 한국의 협상 대표와 고위 관료들이 청와대의 FTA 회의 내용이나 한국 정부의 FTA 지원 조직 역할 등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FTA 협상이 공평하고 대등하게 진핼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위키리크스 전문에 나오는 한국의 통상 협상 책임자 및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과연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FTA 협상과정과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주한미대사가 (미국) 국무장관 등에 보고한 2006년 7월 25일자 전문(06SEOUL2505)을 보면 한국의 당시 FTA 협상 대표였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정부의 약가적정화방안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미국이 의미있게 의견을 제출할 시간을 주며,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그 내용이 미국측에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항들을 관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을 일례로 들었다.

▲ 8일 오전에 '한미FTA 저지를 범국본 정책자문위'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기호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에 대해 범국본은 "한국의 한미 FTA 협상대표가 미국정부에 FTA 관련 청와대 회의내용을 알리고 미국에게 이로운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정책결정내용을 무시하는 것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한미 FTA 협상과정 및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정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2006년 당시에도 '4대 선결 조건'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던 한국 정부가 실제로는 이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직후인 3월 3일에 열린 정례 통상 협의회(QTM)에서 이미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의약품 관련 투명성 제고,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 기준 완화 등이 협상 개시 선언을 이끌어 낸 핵심 쟁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06SEOUL864) 한국 정부는 당시 이를 부인하다가 그 해 7월에서야 공식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범국본은 "수많은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국민적 검증과정도 없이 단지 미국의 사정에 따라 국회 외통위 상정에 합의했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대해 규탄한다"면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 통상협상 책임자와 고위 공무원들이 미국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 정보가 협상 과정과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9월 국회에서 한미 FTA를 상정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 위키리크스(www.wikileaks.org)에 공개된 주한 미 대사관 발 외교 전문 중 하나.

한편 범국본은 이날 박석운 공동대표 등의 이름으로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범국본은 감사청구서에서 "청와대 회의의 주제와 내용에 대하여 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대사에게 알린 것의 사실 여부 및 그 경위와 위법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국가공무원법 제 60조는 국가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4조의 2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사항에 대하여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사청구 이유로 들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미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국정조사 사유가) 된다"면서 "감사원 감사청구와는 별개로 야4당을 통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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