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의 세금'..애플 불공정 논란

강세훈 2011. 6. 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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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운영시 자사 결제방식만 강요국내 앱 공급업체 애플사 공정위에 제소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애플사의 앱스토어 운영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애플은 애플리케이션(앱) 제공자들에게 앱스토어 계정만을 사용해 결제하도록 하는 '인 앱 퍼체이스(In App Purchase)' 방식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애플이 자사의 결제 방식만을 통해서만 콘텐츠를 판매, 수익의 30%를 수수료 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잡스의 세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28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애플 앱스토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애플이 적용하고 있는 70:30의 수익배분과 결제 시 앱스토어 등록 계정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인 앱 퍼체이스'에 대한 불공정 논의가 주를 이뤘다.

주재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발제를 통해 "콘텐츠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애플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애플은 지난해 5월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을 사용한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들을 삭제 조치한 일이 있었다. 애플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오위즈인터넷, 엠넷미디어, 소리바다 등의 앱을 삭제한 것. 이후 이들 회사는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대체, 한달이 지난 뒤 재등록이 이뤄졌다.

또한 미국에서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즈 등 주요 언론사는 결제시 '인 앱 퍼체이스' 방식을 강제하도록 하고, 콘텐츠를 판매해 30%를 애플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구독자 데이터를 공유하고 관리 통제권을 애플이 가져간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양질의 저가 컨텐츠를 대량으로 제공하려는 기업들의 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애플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반독점거래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업체인 한국이퍼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제소한 내용도 소개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애플의 '인 앱 퍼체이스' 결제 모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앱 등록을 거부 당했다"며 "하지만 경쟁사들은 IAP 결제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도 승인을 받은 바 있고 현재도 아무런 제약 없이 배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는 사업자에게 오로지 애플의 결제모듈을 통해서만 구매가 이뤄지도록 하고, 3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은 애플이 모바일기기와 앱스토어 서비스라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자신의 결제모듈을 이용토록 강제하는 것으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불투명한 심사조건을 통한 앱 등록거부도 애플의 불공정 사례로 지적됐다.

지난 2009년 7월 구글이 심의를 요청한 구글 래티튜드와 구글 보이스가 거부당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상의 전형적인 지도 앱과 혼선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플이 자의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면서 협력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를 발탁하고 있다"며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앱 등록을 거절하거나 수개월간 방치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세 김형진 변호사는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애플 정책을 법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며 "반독점거래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이달 초 열린 개발자회의 WWDC에서 다음달부터는 '인 앱 퍼체이스'를 적용하지 않는 앱에 대해 엄격하게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측은 이러한 정책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백화점에서도 입점료 뿐만 아니라 판매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애플이 걷는 30%의 수수료는 시장 제공자 입장에서 당연한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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