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에 세금 물린다고?..반려동물 진료비 논란

유영호 기자 2011. 6. 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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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영호기자]["사람 아니잖아"vs"사람의 친구", 재정부-동물단체 대립각]

"개와 고양이가 진료 받는 것은 사람과는 상황이 다르다." "사람과 교감하고 감정을 느끼는 반려동물인 만큼 환자와 마찬가지로 대우해줘야 한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동물보호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를 국민의 기초 후생을 위한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동물보호단체 등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동물병원 진료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의사·수의사의 진료는 그동안 부가세 면세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물병원 진료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함께 과세 항목으로 바뀌었다. 지난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지만 거센 반발로 무산되자 1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

재정부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동물병원 진료에도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물병원 진료가 국민의 기초 후생 증진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수의사의 진료(용역)를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애완동물 진료비는 부가세를 적용하는 추세"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관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동물보호시민단체와 대한수의사회 등은 사회 변화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 고양이와 같은 동물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뜻에서 이름도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바뀌는 추세인데, 정부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집 밖으로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늘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단체, 환경단체, 수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연기 연대'는 재정부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전국 400만 가구 중 36%가 독거노인을 비롯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라며 "부가세 부과로 진료비가 상승할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버려지는 동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부가 유럽연합(EU) 일부 국가 사례를 들어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등 상당수 국가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사람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시점에 동물도 함께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연대 관계자는 "국민들 사이에선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개와 고양이에게 물려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는 뼈있는 농담이 나오고 있다"며 "부가세 부과로 인한 세수 증대 규모가 7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실익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이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동료의원 23명과 함께 현행처럼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사람에 대한 진료행위 목적을 치료와 미용으로 구분, 미용 분야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반려동물 진료도 구분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정부 관계자는 "동물병원의 경우 진료 목적을 명확히 구분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못하다"며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만큼 원칙대로 7월1일부터 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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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영호기자 yh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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