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반값쿠폰', 공정위 칼 댄다

전혜영 기자 2011. 5. 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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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환불불가 규정에 제동, 향후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한 소셜커머스 시장에 '메스'를 들이댔다.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던 환불불가 규정에 제동이 걸렸고, 크고 작은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공정위 "소셜커머스=통신판매업자"=공정위는 10일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총 45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그간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해왔다. G마켓이나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처럼 중개업체로서 상품을 판매할 공간만 내주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업체는 벤더의 선정과 홍보를 주관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역시 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신고해야 하고,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 의무를 갖는다. 또 △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할 의무도 있다.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거래기록 열람권 등을 갖는 다.

◇중소업체 난립, 공정위 "감시강화"=소셜커머스 시장은 지난해 3월 '위폰'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급성장해 현재 약 500여 개의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제도보완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준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소셜커머스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영업모델"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다른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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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 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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