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이폰 AS 차별은 애플스토어 없는 탓"

2010. 10. 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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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

"한국에도 애플 직영 판매점이 따로 생기면 그에 맞게 AS 정책을 조정할 의지가 있다."

13세 여중생이 아이폰 무상 수리를 요구하는 소송을 거는 등 아이폰 AS(사후관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아이폰 AS 정책이 미국이나 중국과 다른 것은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성이 없고 애플 직영 판매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애플 본사 임원, 국감 출석... 아이폰 AS 한-중-미 차별 논쟁

애플 본사 아이폰 서비스 부문의 파렐 파하우디 시니어 디렉터(왼쪽)가 21일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불공정한 아이폰 애프터서비스(AS) 문제에 대해 지적받고 있다.

ⓒ 남소연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공정거래위원회 확인 국감에는 애플 본사 아이폰 AS 담당 임원인 파렐 파하우디 시니어 디렉터가 증인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일 공정위 국감 때와 달리 일반 증인 예우 차원에서 가장 먼저 증언을 시작했지만 통역 문제 등으로 질의 응답이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관련기사: "잘못 나오셨네요"... 애플 첫 국감서 호된 신고식)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한국과 미국의 아이폰 AS 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유 의원은 "애플 품질보증서에는 무상수리, 새 제품 교환, 환불, 리퍼폰 선택권을 명시하고도 한국에선 리퍼폰(재생산품)만 고집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선 신제품 교환이 당일만 가능하고 이튿날부터 리퍼폰으로 교환해 주고 있지만 미국에선 그런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폰4 무료 범퍼 지급이나 화면이 노랗게 보이는 이른바 '오줌 액정'(yellow tint) 제품 교환에서도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과 달리 차별받고 있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국내 법을 따르라고 추궁했다.

이에 파하우디는 "애플은 국내 법규를 모두 지키고 있고 준수할 의지가 확고하다"면서도 "애플 AS 정책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1년 보증 약정을 변경할 의지는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파하우디가 무료 범퍼 제공 문제 등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에서 동일한 시스템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밝히자 유 의원은 "동일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가별 서비스 차이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하는데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거짓 (증언)하고 있다고 거듭 추궁했다.

이에 애플 임원과 함께 증인으로 나온 나석균 KT 개인고객부문 본부장은 "미국은 통신 사업자가 AS를 하는 것과 애플스토어 직영점에서 하는 것이 다르다"면서 "아이폰 3Gs까지 미 AT & T와 애플 직영 스토어의 차이는 부분 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였는데, 아이폰4로 넘어오면서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부분 수리가 되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공정한 애플의 아이폰 애프터서비스(AS)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남소연

"로마에 가면 로마 법 따르라" vs. "한국-중국 법규가 다르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 역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속담을 거론하며 한국과 중국의 AS 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권 의원은 "중국에선 아이폰 신제품 교환이 가능한 반면 한국에선 리퍼폰으로 교환하는데 양국 간 AS 차이는 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파하우디는 "중국과 한국의 AS 정책은 매우 흡사하지만 중국 국내 법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을 조정한 것"이라면서 "중국 사례는 애플이 전 세계 각 지역 법률을 준수하려는 한 사례이고 애플 AS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일관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권 의원이 "한국과 중국의 AS 정책에 차이가 없도록 고치겠다고 확고히 답변해 달라"고 거듭 질문하자 파하우디는 "중국과 한국 법규가 달라 애플사가 지킬 의무도 다르다"면서 "중국에선 중국 법규를, 한국에선 한국 법규를 지키고 양국 간 일관성 있는 AS 정책을 약속한다"고 조건을 달아 예봉을 피해 갔다.

이어 "중국과 다른 2가지는 첫째, 중국 법규가 한국과 다른 것이고, 둘째, 중국 내에는 애플이 운영하는 판매점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에도 애플 판매점이 따로 생기면 그에 맞게 정책을 조정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국내에선 아이폰을 KT를 통해서만 판매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처럼 애플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AS 정책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가 강제 조항인 반면 한국에선 임의 조항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점도 에둘러 지적했다.

이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애플 AS 정책 약관이 약관법에 해당하는 불공정인지 여부와 미국, 중국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임의적이어서 강제할 수 없게 돼 있어 차제에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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