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백화점 '피서' 끝났다..정부 "냉방온도 규제"

안승찬 2010. 6.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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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 높은 서비스사업장 냉방온도 과도하게 낮아

- `적정온도 26도 밑이면 과태료 부과` 제재 추진

▲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한가롭게 쇼핑하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등은 더위를 피해 찾는 한여름 시민들의 단골 피서지다.(사진:노컷뉴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은행, 백화점으로 `피서`를 가던 익숙한 풍경이 사라질지 모른다.

정부가 은행,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공항 등 서비스 사업장의 냉방 온도를 규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권장 냉방온도인 26도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23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서비스 업종 대표들은 `서비스업종 에너지절약 간담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비스 업종 대표들은 정부의 권장 냉방온도인 26도(판매시설, 공항은 25도)를 준수하겠다는 결의문을 공동으로 채택했다. 은행, 백화점, 호텔, 병원, 체인스토어, 대학, 공항, 공원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종 대표들이 결의문에 참여했다.

형식은 자발적 결의지만, 이번만큼은 선언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냉방온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조치까지 강행할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 10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냉방온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곧바로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6조2항에는 지경부 장관이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노건기 지경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일단 자발적 결의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실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으로 보장된 냉방온도 규제 권한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정부가 서비스사업장을 겨냥한 이유는 서비스업종의 에너지 과소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일단 연간 2000toe(원유 1t에서 얻는 에너지양) 이상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 건물 844개 중에서 395개가 서비스업종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높다.

만성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도 적지 않다. 이달 초 지경부가 무작위로 40개 서비스사업장을 점검해 본 결과, 45%의 사업장이 권장 냉방온도인 26도를 지키지 않았다.

적정온도를 지키지 않은 백화점과 마트의 평균 온도는 23.9도에 불과했고, 은행은 24.5도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는 온도가 22도로 추운 느낌이 들 정도였다.

소비자들도 은행, 백화점 등 서비스사업장의 냉방온도가 과도하게 낮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경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등의 냉방 온도가 과도하게 낮아 온도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소비자의 78%가 찬성했다.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냉방사용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서비스업종의 대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권장온도 26도를 지킨다고 해서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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