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밤샘 게임' 못한다

2010. 4. 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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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화부, 과몰입 방지대책 발표

자정 뒤 접속차단 등 규제 강화

온라인게임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이 제한되고, 장시간 이용시 흥미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피로도 시스템'이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게임 중독과 관련이 짙은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반영해, 이번 대책은 문화부가 지난해 12월부터 '게임 과몰입 대책팀'을 꾸려 논의하던 내용에 규제를 대폭 추가한 게 특징이다. 우선 아이템을 획득하려 지나치게 오랜 시간 게임을 하면 캐릭터의 힘이 떨어지거나 아이템을 얻기 힘들게 만드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이 확대된다. 현재 피로도 시스템은 '시9(C9)'등 4개 게임에 적용중이나 올해 안에 아이온·프리우스 등 15개 역할수행게임(RPG)에도 도입된다. 이들 19개 게임은 국내 역할수행게임 시장의 79%에 해당한다.

온라인게임 이용시간도 제한을 둔다. 국내 최대게임사 넥슨은 오는 9월부터 자사의 메이플스토리·마비노기·바람의나라 등 3개 게임에 대해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심야 셧다운'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앞으로 청소년 이용비중이 높은 게임들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접속차단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또 부모가 자녀의 게임 가입과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녀 게임이용관리 서비스'사이트를 만들어,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게임 접속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게임업체에 대한 문화부의 관리감독 권한도 크게 강화된다. 유병한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실장은 이날 "업체가 자율적으로 게임별로 적합한 과몰입 방지조처를 하고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업체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게임별 이용현황은 업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과몰입 관련 통계나 정책을 세우기 힘들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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