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충전..일반용 전기요금 한시적용

임동욱 기자 2010. 4. 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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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한전, 잠정전기공급제도 마련]

국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시 한시적으로 일반용 전력요금이 적용된다.

한국전력은 오는 14일부터 서울과 제주도의 시내도로에 저속전기차 운행이 허용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잠정전기공급제도'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충전전용요금 인가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전은 고객이 저압 신규공사비를 납부하면 변압기를 설치해 계약전력 499킬로와트(kW)까지 저압전력을 공급하고, 요금은 전기차 충전전용요금 약관이 인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용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안전을 감안, 한전에 별도의 일반용전력 공급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 신청 없이 사용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에 따라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과부하로 인해 전기안전 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해서는 일반용 전력요금이 적용되므로, 농사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 등이 공급되는 장소에 연결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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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기자 dw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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