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 허용 하자?..법안 논의 본격화

한승희 입력 2010. 1. 26. 21:06 수정 2010. 1. 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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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가맹점 사업자가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세원 확보와 소비 진작을 위해서 10년 전에 생긴 제도인데, 이제는 없애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입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결제는 다 신용카드로 결제 하고요, 현금은 잘 안 가지고 다녀요.]

[카드사마다 혜택이 많잖아요. 소득공제 받을 때도 한꺼번에 되니까.]

소비자는 편할지 몰라도 자영업자들은 소액 카드결제가 불합리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박창우/음식점 업주 : 5천원짜리 밥팔면서 거기다가 상추나가지, 마늘나가지, 고추나가지, 된장나가지 하면 뭐 남나요. 그것도 다 카드로 내고.]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백화점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점은 자영업자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 1999년 자영업자 세원 확보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되서 세원확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신용카드에 대한 수납 의무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카드결제 의무 조항을 아예 없애자는 개정안부터, 1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까지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신용카드인 정부 구매카드 대신 현금결제도 가능하게 하자는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김용태/한나라당 의원 : 소액을 신용카드를 쓴다면은 아주 남발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다 빚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요.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이런 법제적 강제조항은 전세계 적으로 없습니다.]

카드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원 감소를 우려한 정부 역시 미온적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카드결제를 막을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

한승희 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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