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60만원번 변호사, 해외여행만 32번?

이학렬 기자 2009. 12.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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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소득-지출 분석시스템'으로 찾아낸 소득없이 화려한 소비생활 '백태']

국세청이 새로 개발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다양한 탈루혐의를 찾아낼 수 있다. 현금을 주로 받는 모텔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변호사의 과소신고를 잡아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산 것도 찾아냈다.

A씨는 모텔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면서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4100만원을 신고했으나 31억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고급승용차를 몰고 15차례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호화소비생활을 했다.

A씨는 최근 5년간 아파트 등 3건의 부동산을 31억4000만원에 산 반면 판 금액은 11억3500만원이다. 주식도 1500만원어치를 사는 등 20억2000만원의 재산이 늘었고 소비지출도 3억1200만원에 달했다.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고 취득한 부동산 31억4000만원의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B씨는 병의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3억2200만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했으나 25억원짜리 고급주택에 살며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고 32차례나 해외여행을 하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했다.

B씨는 5층 상가를 28억1800만원에 샀으나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고 소비지출로 쓴 2억6100만원을 고려할 때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했다.

C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을 3700만원을 신고했다. 한달에 60만원 정도만 번다고 신고한 셈이다. 반면 15억짜리 주택에 살며 자녀 2명을 미국에 유학 보냈고 32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C씨는 빌라 13채를 21억3300만원에 사고 아파트 등을 4억2500만원에 팔았다. 국세청이 파악한 소비지출금액도 5억36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변호사 사무실 수입금액이 누락됐고 미등록한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D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최근 5년간 7300만원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시가 25억원짜리 고급주택에 살고 해외여행을 10차례 다녀오는 등 소비수준을 고려할 때 소득이 너무 적었다.

D씨는 같은 기간 아파트 등 5건의 부동산을 27억8700만원에 샀고 △주식 500만원 △자동차 4500만원 등을 취득했다. 재산만 28억3700만원 증가했고 소비지출도 1억6600만원에 달했다. 수입금액에 누락혐의가 있는 셈이다.

E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3억90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을 신고했으나 35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가족 7명이 해외여행을 112차례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화려했다.

같은 기간 재산은 30억7100만원 늘었고 소비지출액은 8억3400만원에 달했다. 재산 증가는 8억3000만원에 판 아파트가 있지만 34억7500만원에 산 아파트가 있고 주식을 4억2600만원 사들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대표이사로 있는 관련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해 부동산 취득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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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기자 toots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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