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철도노조 불법파업, 법·원칙 따라 엄정 대처"

장용석 2009. 12. 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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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1일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사태와 관련한 합동회견을 통해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파업은 노동관계법이 허용한 파업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윤 장관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당초 법무부와 노동부에서 오늘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게 된 이유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오전에 논의됐는데, 지금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역할을 이미 시작했다. 그래서 경제부처 장관들은 (철도노조의) 부당한 파업행위가 국민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피해와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 줄 것을 노조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파업이) 연말에, 우리 경제가 나름 회복의 길에 들어서고 있지만 세계 경제상황은 아직 어려운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까 가슴이 아픈 입장이다.

-철도노조가 반발하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과제 가운데 성과급 도입이나 임금피크제 등은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사가 합의해야 하는 사안인데 어떻게 설득해나갈 건가.

▲(윤증현) 지난 주말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도 다뤄졌지만 많은 공기업들이 그동안 방만한 인적, 물적 구조를 갖고 있다.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되는데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중요도를 볼 때도 급여나 인사행정 체계, 지배구조 등에 대해 개선, 개혁할 과제가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 현(現)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 공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개혁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앞으로 공기업에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할 때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계획대로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철도노조는 사측에서 단체협상을 해지했기 때문에 파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단협엔 노조의 주장뿐 아니라 사측과 정부가 수용한 결과도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불합리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사측과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는 건 아닌지. 가스공사 등 다른 공기업도 단협 해지를 하고 있는데 기존 단협으론 선진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

▲(윤증현) 철도공사는 누적적자가 2조4000억원이고 매년 6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의 급여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공기업은 공공재(公共材)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 기관이다. 때문에 국민경제 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은 순수 사(私)기업과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정부가 공기업들의 문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그동안 철도공사 노사는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노조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더구나 그런 과정에서 노조는 이미 파업을 예고해놓은 상태였다. 노조가 파업하자 사측도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순서상 단협을 먼저 해지한 게 아니다.

-정부가 구상한 철도 개혁 및 선진화 방안의 내용이 모호하다. 국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정종환) 철도공사의 적자는 국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경영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효율화하자는 것이다. 방만한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5000명 이상을 감축키로 했고, 비용 절감을 위해선 '아웃소싱'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수입 확대를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 그동안엔 자동차가 교통수단의 중심이 됐지만, 앞으로 저탄소 시대엔 철도가 15~20% 정도 수송을 분담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줘야 한다. 탄소 발생량을 감축시키는데 철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 철도공사가 경영 효율화를 이룬다면 적자에서 탈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에도 큰 활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이 사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한다.

-철도노조는 사전 쟁의 절차를 모두 밟았고, 대체인력을 정상적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철도공사 사측이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게 11월24일이지만, 그 이전에 노조와의 집중교섭이 5월25일, 7월20일, 9월30일, 10월16일 등 네 차례 있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이보다 앞서 4월23일과 8월11일, 9월8일 등 세 번의 규탄결의대회를 열었고, 10월29일 주요 활동에 대한 확대쟁의대회의 회의 결과를 내놨고, 11월3일엔 투쟁지침을 정리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현재의 파업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지난 교섭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제나 투쟁지침을 종합해보면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란 내용도 명백히 들어 있다. 아울러 해고자에 대한 복직 요구나 인력 충원 관련 사항을 포함해 '노조전임자 문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거나 '외주 용역을 제한하라' '정원 조정시엔 노조와 합의하라'는 등 단협상 파업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관계법상 파업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판단했다. 또 노조가 지난달 18일 확대쟁의대회를 열어 26일부터 파업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단 점에서 단협 해지가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란 점도 확인된다.

-오늘 아침에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노조 측은 이번 담화문 발표 등과 연계해 공공부문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임태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명백하다. 합법적인 노사활동은 자유롭게 보장하겠다. 그러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활동은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대처할 것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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