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은 불법..현업복귀해야"(종합)

2009. 12. 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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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타협 없다..법.원칙 따라 엄정 대처"(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지복 기자 =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발표한 정부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 허용석 관세청장이 배석했다.

윤 장관은 "이번 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 없는 싸움으로, 지나친 이기주의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파업 대책과 관련, "비노조원과 군 인력, 전직 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운행을 최대한 정상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물류활동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인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에 대해선 책임 있는 자세로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임태희 장관은 불법으로 규정한 배경에 대해 "파업의 이유가 정부 정책이나 인사, 경영권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불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장관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드리고 경제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루속히 현업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임채민 차관은 물류 피해에 대해 "무역협회 전망으로는 평시 대비 화물열차가 40% 운영되면 수출차질이 1일 6천만달러, 월 17억달러 생기며 대체수송으로 비용상승도 예상된다"며 철도 이용 비중이 높은 시멘트, 석탄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특히 시멘트는 재고가 평소 5일분에서 1.5일분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허용석 청장은 "수출물류 장애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중소기업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단협 해지 통보를 이유로 지난달 26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으며, 경찰은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는 동시에 이날 오전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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