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수자원공사 빚, 5년내 국가부채로 둔갑 우려

2009. 11. 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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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4대강 등 정부가 공기업에 맡긴 대형 국책사업 부채가 국가부채로 둔갑할 수 있다는 염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석탄공사에 대해선 수천억 원대 무상감자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매일경제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와 개별 공공기관에 확인한 결과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현행법상 '준시장형 공기업'인 기관 중 일부가 4~5년 안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이 되면 정부 위탁사업 관련 부채가 국가부채로 잡히게 된다.

'강 건너 불'이던 수십조 원대 빚더미가 국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꼽힌다. 국책사업이 많은 농어촌공사는 이미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원인은 현행 공공기관 분류에 관한 법규정에서 비롯된다.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은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기업이 떠맡은 대형 국책사업 탓에 이들의 자체 수입 비중이 2~3년 뒤부터 크게 준다는 점이다.

LH공사는 위탁사업이 확실한 보금자리주택 관련 매출이 당장 내년부터 잡힌다. 보금자리주택 시범 4개 단지(4만가구) 예상 매출 규모만 11조2115억원이다. 단순 계산해도 총 32만가구에 이르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총 매출은 8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통합 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2008년 영업수익이 각각 9조92억원과 7조8690억원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근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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