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불복사례 3배 급증..상반기 56%

신현상 입력 2009. 10. 5. 09:23 수정 2009. 10. 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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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불복하는 비율이 올 상반기에만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에 비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공정위의 제재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공정위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건수는 41건, 불복건수는 23건으로 과징금 불복 비율은 5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2곳 가운데 1곳은 과징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는 지난 2007년 18.1%(326건 중 59건)에 비해 3배 이상이나 급증한 수치다.

아울러 과징금에 대한 체납액도 계속 늘고 있어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과징금은 지난해 미수납돼 이월된 1213억5400만원을 포함한 1600억8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66억9100만원을 수납한 반면 1533억9700만원을 미수납된 상태다. 미수납 과징금 중 납기일이 되지 않은 1277억5000만원(83.3%)을 제외한 순수체납액은 256억4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불복 비율 및 체납액 증대는 낮아진 공정위의 위상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 스스로도 기업 편의를 봐준다며 과징금을 임의로 감면해주고 형사 고발 대신 경미한 행정제재로 대체해주는 등 이런 현상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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