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문형 블로거 '트위터' 실명제 적용 않기로

2009. 7.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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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서서히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 '트위터(twitter.com)'에 대해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트위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이 아니라 개인 간의 사적 메시지를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보고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 등 사적 영역이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트위터 확산으로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되는 하루 10만명 이상 이용이 되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검토를 벌여왔다.

방통위는 검토 결과 트위터가 블로그, 친구맺기, SMS(문자메시지) 등이 결합된 사적영역의 사이버 공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세계적으로 트위터 이용자는 최근 3200만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4월 하루 평균 2000명 수준이던 트위터 이용자는 최근 5만명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외에도 네이버의 '미투데이', SK텔레콤의 '토씨' 등 국내 단문형 블로그 서비스도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현일 기자[Segye.com 인기뉴스] ◆ 전군 비상령인데, 군 장성들 술자리서 '인사다툼' 추태◆ "정말 서울 코앞…춘천서 서울 출퇴근 무리 아녜요"◆ '평화의 컵' 주인은?… 유럽이 달아오른다◆ DJ, 병세 한때 악화… 병원측 "인공호흡기 부착"◆ 이민기 "강예원과 키스신…입술 너덜너덜"◆ 삼겹살로 남자를 유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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