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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경제학] 일방적인 신용카드 혜택축소 논란

SBS | 입력 2009.06.30 13:09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제주

 


직장인 이영희 씨.

이 씨는 두 달 전 통신사와 제휴된 한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써도 통신 요금 3천원을 할인해주는 조건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혜택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영희 : 원래는 전달에 10만 원 이상만 쓰면 통신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카드사에서 9월부터 일방적으로 20만원 이상 써야만 통신요금 받을 수 있다고 한거예요.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정해서 카드 혜택을 축소하겠다, 너네는 무조건 이렇게 써라 라고 말을 하니까….]

할인을 받기 위한 카드 이용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여진 건데요.

카드사는 3개월 전에 공지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드업체 관계자 : 저희와 통신사 쪽 제휴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걸로 되어있고, 고객님께서는 카드 신청할 때 제휴서비스는 변동될 수 있다는 약관에 서명하시게 되어있고요.]

다른 카드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A카드의 경우 조건 없이 주유할인 서비스를 해줬지만, 오는 8월부터는 매달 20만 원 이상을 써야 주유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카드의 경우, 다음 달부터 각종 제휴 할인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카드 이용 한도를 높이거나 포인트 적립율 축소 또는 제휴 할인 서비스 종료 등으로 슬그머니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사들의 잇따른 부가서비스 축소는 오는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맞물려 약삭빠른 상술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약관에 따르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상품을 출시한 이후 적어도 1년 동안은 부가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는 약관 변경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만/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팀 : 아무래도 카드사 입장에서 불리해지리라는 건 충분히 예측되는 표준약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한도나 조건을 손을 써서 바꾸지 않았나 예측이 되고….]

이러한 카드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혜택 축소는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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