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극적 타결..시간당 4,110원

2009. 6. 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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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밤샘협상 끝에 올해보다 110원 오른 시간당 41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주훈 기자입니다.

◀VCR▶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간당 411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이뤄진

밤샘회의 끝에 협상 마감시한인

자정을 5시간을 넘기고

이뤄진 결정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당초

각각 9% 인상안과 0.25% 인하안을 놓고

맞서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경영계가 삭감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의견절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가장 첨예한 쟁점이던

삭감안을 철회하고 1.125%인상안을

수정안으로 내놓았지만

3.9% 인상 수정안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의견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공익위원회의 중재안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2.75%인상에 대한

표결처리를 거쳐 합의점에 이르렀습니다.

최저임금을 하루 8시간 일급으로 환산하면

3만2천880원이며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85만8990원, 44시간 사업장은

92만8860원입니다.

최저임금 확정안은

오늘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 뒤

고시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MBC뉴스 이주훈입니다.

(이주훈 기자 june@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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