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품 규제 없어진다

신현상 2009. 5. 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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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 경품 규제가 폐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경품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한 소비자경품 제공 금지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경품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부당한 소비자 경품제공행위가 원가 이하의 가격할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당염매로 조치키로 했다. 또 기만적이거나 부당한 경품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제키로 했다.

특히 소비자현상 경품 규제는 폐지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비자현상 경품이란 추첨이나 문제풀이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선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예상매출액의 1% 또는 단일품목으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체 경품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해도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간 경쟁을 방해할 수 있어 규제개선 차원에서 소비자경품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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