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400만원 버는 부모님도 공제 대상

2009. 1. 19.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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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아버지께서 소일거리 삼아 하는 일로 한 달에 30만원가량씩 1년에 400만원 정도를 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안내서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에서 아버지를 제외했습니다. 저 잘했죠? (회사원 홍길동)

아니다. 홍길동씨는 연말정산을 잘 못했다. 손해를 봤다. 부친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했다. 세무당국이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은 연간수입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납세자들의 수기 60편을 모아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들을 제시했다.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연봉 700만원 아래는 공제 가능

연말정산 때 봉급 생활자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쉬운 용어가 '소득금액'이다.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금액)·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의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의 경우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한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결국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은 '연봉 700만원 미만'과 같은 말이다.

개인사업자 역시 소득금액이 연봉과 크게 차이 난다. 소득세법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연봉)은 학원강사·대학강사 223만원, 학습지교사 420만원, 생활설계사 467만원, 택시기사 840만원, 소규모 잡화점(구멍가게) 1515만원 등이다. 부모님이 1년에 이만큼 벌지 못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공무원 연금도 꼼꼼히 따져야

공무원연금은 2002년 1월1일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에만 과세된다. 따라서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1년 퇴직한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의료비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는

놓치기 쉬운 항목이 작고한 부모의 의료비다. 별세한 지 5년이 넘지 않았다면, 즉 2004년 이후 사망했다면 올해에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병원의 사망진단서와 치료비 내역, 호적등본과 말소등본 등 관련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실직자도 소득공제 대상

적지 않은 명예퇴직자나 실직자들이 소득공제를 놓친다. 다니던 직장에서 친절하게 소득공제를 안내해 주는 경우도 거의 없을뿐더러 지금은 봉급생활자가 아닌 탓에 연말정산을 남의 일인 양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들도 당당히 연말정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공제 내역을 꼼꼼히 챙겨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작더라도 알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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