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처럼 말문 막기위해 잡아간 것""'주가 3000' 등 MB 발언이 공익 더 해쳐"

2009. 1. 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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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8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가운데, 인터넷 여론 통제를 위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747' '주가 3000' 발언을 한 이명박 대통령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아니냐"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지난 7일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는 박아무개(30)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9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미네르바의 글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이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누가 봐도 허위 아닌가,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네르바의 글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미네르바의 글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익을 더욱 해쳤다"고 지적했다.

미네르바, 공익 해칠 목적으로 허위 통신했다?

MBC <pd첩> 방송화면.

ⓒ MBC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있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형사처벌 조항이면서도 그 규정이 상당히 모호해 위헌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지난 5월 17일 촛불시위 때 전국의 학교가 휴교한다는 문자를 보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한 수험생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당시 미네르바의 글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다. 달러매수 금지 명령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외환당국이 달러사재기에 나선 일부 대기업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면서 스스로 달러매수 금지를 강하게 요구한 것을 자인한 꼴이 됐다.

송상교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썼을 때 특정한 피해자가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욕을 쓰면 '모욕'이고, 둘 다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라며 "정권이 보기에 불온한 것이면 무조건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미네르바 체포도 MBC <PD수첩>사건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광우병 방송을 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수사를 맡은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PD수첩>이 일부 사실을 왜곡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내는 것으로 끝났다.

송 변호사는 이번 미네르바 체포를 '인터넷 여론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법 조항은 이전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이명박정부 들어 사용되기 시작했다"며 "문장 하나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1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생각하면 표적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이 매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PD수첩> 사건처럼 검찰 수사권 신뢰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미네르바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익에 더 큰 해 끼쳐"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전문가들은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죄에 걸리면, 정부나 이명박 대통령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며 "유신시대처럼 말문을 막기위해 잡아간 것이다,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미네르바의 글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할 경우, 같은 논리로 정부 역시 허위사실 유포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있다.

<매일경제>는 지난해 11월 "정보당국에 따르면 그(미네르바)는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증권사에 다녔고, 또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남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네르바가 30살 박아무개씨라는 검찰의 발표와 <매일경제>의 보도가 모두 사실이라면, 정보당국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시절 "내년(2008년)엔 (주가가) 3000을 돌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을 믿고 주식·펀드를 했던 사람은 큰 손해를 봤을 터다. 미네르바의 글보다 공익에 더 큰 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던 '747(연평균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 4월 강만수 장관이 이를 두고 "정치적 구호"라고 말했지만, 2008년 경제성장률은 7%는커녕 4/4분기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경제는 튼튼하다"고 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1일 "현재 상황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며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다. 이 대통령 말을 믿고 경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했던 많은 기업들의 피해를 감안하면, 미네르바의 글보다 더욱 크게 공익에 해를 끼친 셈이다.

유종일 교수는 "미네르바가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예측한 것도 있지만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탓이 크다"며 "정부는 경제상황이 괜찮다고 했다가 위기라고 했다가, 위기 끝났다면서 갑자기 벙커로 들어가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미네르바 체포도 그렇고, 지난 9월 위기설이 나왔을 때 정부가 증권가 '찌라시' 단속한다며 불안 부추기는 리포트들은 조사했는데, 그렇게 윽박질러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명박정부의 기반만 협소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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