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08. 12. 23. 19:46 수정 2008. 12. 2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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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종합소득 기본공제 '1인당 100만→150만원' 인상

새해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크게 강화돼, 금융회사는 상품을 팔 때 반드시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 이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율 2010년까지 2%p 인하

■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 시기는 차이가 있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내년에, 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려준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내년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등도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내년 3월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

■ 광역급행버스 운행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한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된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한다.

펀드 불완전판매, 판매사에 입증 책임

■ 자통법 시행과 금융투자협회 출범

내년 2월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자본시장과 관련된 모든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도 포괄적인 형태로 바뀌어 다양한 금융상품이 새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 이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또 불완전판매의 입증 책임이 투자자한테서 판매사 쪽으로 넘어간다.

공산품 국가 통합인증 마크 'KC' 시행

■ 중소기업 범위 개편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 안전 표시마크 개정 시행

7월1일부터 공산품 가운데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공산품의 안전마크(KPS)를 국가 통합인증 마크(KC)로 변경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KPC마크는 2011년 6월30일까지만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인터넷서 주민번호 사용않고 회원가입

■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 방송 실시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실시된 영어 FM 본방송이 내년 2월부터 부산권과 광주권으로 확대된다. 수도권은 103.1MHz, 부산권은 90.5MHz, 광주권은 98.7MHz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최저임금 시간당 4천원…건보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내년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5급과 7급 시험은 20살 이상, 9급 시험은 18살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 최저임금 인상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4000원으로 올해보다 6.1% 인상된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일급 3만2천원이고, 한달 단위로 환산하면 주40시간 사업장은 월 83만6천원, 주44시간 사업장은 월 90만4천원이다.

■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내년 1월부터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60살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빙과류 낱개 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내년 1월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내년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 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예비군훈련 인터넷 신청 3일전까지 가능

■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 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동원훈련 여비는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소폭 상향조정된다. 김수헌 안창현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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