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⑥농식품

2008. 12. 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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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서울=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빙과류의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어린이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보호구역이 지정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 올해 12월 22일 이후 태어나는 전국의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소가 도축.가공돼 유통.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올해 12월부터는 사육 단계에만 적용된다. 즉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를 할 때 이를 신고해 개체식별번호를 받고 이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면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유통 단계로도 확대돼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판매 과정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한다.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1월 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 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 = 젊은 인력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쾌적한 주거 환경, 양질의 교육.복지 환경 등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국유 수목장림 개장 = 내년 4월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 10㏊에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이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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