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투자 적립식펀드에 '소득공제'

입력 2008. 10. 19. 22:24 수정 2008. 10. 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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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또 증시안정을 위해서는 적립식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 증권시장에 10조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국내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

최대 20%까지 연말 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씩 투자하면

첫해에는 2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도 3년 이상 가입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단, 적립식이 아닌 거치식일 경우로

제한되며 가입한도는

3천만원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새로 펀드에 가입하거나,

기존 펀드를 3년 이상 연장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투자 심리가 개선돼

무더기 펀드 환매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전광우 금융위원장

"이번 조치를 통해 주식,채권시장에 10조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기업은행에 1조원을 추가 출자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한국은행에서 국채 등을 사들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경입니다.

(김종경 기자 kimbell@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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