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책> 외지인 농지 소유.개발 허용

2008. 9. 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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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이력추적제 전면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외지인도 농지를 소유, 용도를 바꿔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농업 외 다른 용도로의 활용도 신고만 거치면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셈이다.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경사율이 15%를 넘는 2ha미만의 농지로, 농사를 짓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땅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175만ha의 농지 가운데 약 20만ha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한계농지를 포함한 모든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및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농촌 지역의 개발 수요와 농업인의 재산권 존중, 농촌 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을 고려해 한계농지에 한해 농지 소유.거래 제한을 폐지하고 전용 절차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이미 농식품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고,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장관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만큼 실제 법 시행은 내년 하반기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작물.가축.수산물.농어업시설 관련 재해보험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가축공제.양식수산물보험.농어업용시설보험 관련 사항을 함께 규정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 2일 입법예고된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내년 중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이미 예고한대로 농협을 통해 1조원 규모의 농기계은행사업을 추진, 농업인들이 부담없이 벼 재배면적의 10%에 임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012년까지 5천억원을 투입, 전국 350곳에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 22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내년 7월 까지 도축.가공.판매 등 모든 소.쇠고기 유통단계에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선박안전조업규칙을 바꿔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약식 출입.항 신고가 가능한 선박 기준을 '2t미만'에서 '5t미만'으로 높이고 대상을 확대한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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