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 보전할 증세도 추진'

2008. 7. 2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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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당정이 재산세 부담 완화에 합의하는 등 감세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가운데 세금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증세는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조세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별다른 명분없이 세금감면 특혜를 받거나 지나치게 늘어난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제반 항목에서 감세안을 준비중이나 각종 세금을 줄여주기만 할 경우 조세지출을 줄이더라도 정부 재정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세수 보전 차원에서 일부 분야에서는 세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바탕으로 고유가 민생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출과 세입의 균형을 꾀하고 있지만 향후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 등을 낮춰줄 경우 세수보전이 필요하고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특혜의 성격이 있는 감면조치 등은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소득세 납세자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인하를 검토하는 한편으로 근로소득공제나 16개 항목의 특별공제는 줄여 면세자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당국의 '넓은 세원, 낮은 세율' 목표를 구현하고 저소득층도 미미한 금액이지만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정책효율을 꾀하고 조세형평성도 높인다는 것이다.

각종 공제제도의 명목금액을 3~5년간 동결하는 방안 등도 납세자들의 저항을 줄이는 차원에서 실행가능성이 높은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그러나 각종 공제를 너무 많이 줄일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특히 서민계층은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생활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상징적인 차원의 세원확충 조치만 취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절반 정도만 세금을 내다보니 세금을 안내는 계층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세금을 내고 국가에서 펴는 서민 대상 사회안전망 서비스도 누리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현재 전체 납세인원의 38% 수준인 간이과세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승래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도는 높은 편이 아니며 부가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단계에서부터 조세회피 행위가 시작된다"면서 "간이과세제도를 존치한다면 조세회피 성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간이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탈세가 조장돼 봉급생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금융보험 분야에서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받는 부수적 금융서비스나 성형 등 미용을 위한 의료서비스, 고가의 사설학원,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 업무 등에 대해서도 부가세 과세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선물.옵션 등 최근 문제가 돼 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 개인간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 주장 등도 나와 다음달 나올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은 거래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아직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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