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자는 가볍게, 서민은 무겁게'

2008. 7. 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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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세硏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案' 물의

정부가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에 이어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금융·보험이나 의료·교육 분야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대폭 줄이고, 간이과세자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영세 자영업자와 일반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 보석·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개별(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담배·술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득역진적인 세제 개편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의료·교육·금융용역 부가가치세 도입 검토=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24일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부가세 면세 대상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소득세 등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세 비중을 낮추는 대신 세수 부족분을 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 등 간접세 인상을 통해 메우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부가세 면세 폐지 대상은 금융·보험용역(각종 부가서비스 수수료), 의료·보건용역(진료비), 교육 용역(학원비), 정부공급 용역(공영주차장), 문화예술 관련 용역 등 5개 분야이다. 이들 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익 서비스 분야라는 점에서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면세 혜택이 부여돼 왔다.

앞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면 부가세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 간이과세제도 축소=조세연구원은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업장 단위로 부과되는 부가세를 사업자 단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돼 세수증가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수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는 세부담이 늘어나고, 납세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관련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 개별소비세, 보석·골프장은 폐지, 담배·술에는 도입=정부는 그동안 사치품목에 부과돼온 특별소비세 명칭을 올해부터 '개별소비세'로 바꿨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사치품목에 대한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가품 시장을 양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개별 소비세 폐지대상 품목으로는 고급가구·시계·카메라·보석·녹용·로열제리·향수·수렵용 총포류·사행성 오락기구·골프장 이용료 등이 거론됐다.

반면 조세연구원은 서민 기호품인 담배·술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보다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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