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문합의문 왜 공개않나

2008. 6. 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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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문가 "禁輸기간 등 해석 다를 땐 더 큰 혼란"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의에 대한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25~26일쯤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유입을 막기 위한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의 적용기간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간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의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공개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지난 20일 한·미 통상장관 회담 합의문 또는 양해각서, 합의록, 교환 서한 등 한·미 양측의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의 공개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합의문 공개 여부에 대해 "미국은 두 장관(농무부 장관·무역대표부 대표)이 국내 절차를 거쳐 서명작업을 하고 있다. 서명이 되는 대로 제 손에 들어올 것이다. 그때 바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와 함께 합의문을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통상전문가들은 "합의문이 공개된 뒤 정부 발표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QSA 프로그램 적용기간을 '미국산 쇠고기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로 발표한 것을 둘러싼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쇠고기 추가협의 타결 이후 QSA 프로그램 적용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종훈 본부장은 QSA 프로그램 적용기간과 관련해 "1년 뒤나 특정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예상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1년보다)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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