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네티즌 불매운동 업무방해·명예훼손 아니다"

2008. 6.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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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민변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이 특정언론사에 광고를 싣는 기업에 항의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 사용 중 적어도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일정한 업무방해행위가 있더라도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병옥 민변 언론위원장은 "최근 특정 언론사가 촛불집회를 보도하면서 배후론을 제기하거나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조직을 구성해 조직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위력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행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해도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권에 근거한 정댕한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구매결정을 통해 윤리적 가치관과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측면이 중요해지면서 나타난 것"이라며 "소비자는 더 이상 경제적 판단기준에만 의존해 구매행위를 결정하지 않는다. 기업과 소비자간 권력균형에 중요한 변화가 왔다"고 평가했다.

불매운동을 벌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다.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라며 "신문사나 광고주의 영업권과 충돌하더라도 조직적이든, 정치적인행태의 불매운동이든 보호돼야 할 정당성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형사처벌방침은 불매운동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는, 위축시키려는 정치적의도가 포함돼있지 않나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터넷 주부커뮤니티 '82쿡 풀빵'에서 활동하는 이주연 주부는 "언론이 사실을 왜곡, 진실을 감추고 독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분노해 절독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금은 광고기업 불매운동 벌이고 있지만 광고기업에 대해 개인적인 유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주부들이 기업에 항의전화를 하면 심한 욕설을 듣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Daum)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신상민씨(닉네임 '하얀쪽배')는 "저희들은 단순한 일개 시민이다. 우리는 열정과 공감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의사표현을 하고, 의견수렵을 거쳐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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