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정액요금제 불법영업 말썽

입력 2008. 5. 25. 21:21 수정 2008. 5. 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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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동의없이 마구 가입시켰다가 항의 받으면 되돌려줘

케이티(KT) 집전화를 이용하는 이아무개(서울 노원구 상계동)씨는 최근 요금청구서를 살펴보다 신청하지도 않은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통화료가 월 정액요금으로 청구되고 있었다. 더욱이 월 정액요금은 5630원인데, 실제 이용한 통화료는 1500원이라고 비교까지 돼 있다. 케이티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3년 전에 정액요금제에 가입했단다. 이씨가 신청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받았다는 근거를 대라고 따지자, 그동안 낸 정액요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했다.

케이티가 가입자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내다 가입자가 항의하면 돌려주는 불법영업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얘기하며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했더니,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케이티 관계자도 "신청하지도 않은 정액요금제에 가입됐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한다"며 "일부 직원이나 영업위탁점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다고 가입자들에게 신청이나 동의를 했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요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케이티는 휴대전화 등장으로 유선전화 매출이 줄기 시작하자, 서비스별로 정액요금제를 도입해 매출 감소 추세를 둔화시키는 전략을 펴왔다. 정액요금제란 가입자별로 최근 6개월 동안의 월 평균 통화료에 일정 금액을 더 내면,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통화를 하게 하거나 무료 통화를 추가로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내통화료나 시외통화료를 대상으로 하는 정액요금제는 월 평균 통화료에 따라 1천~3천원을 더 내면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통화를 하게 한다.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것은 월 평균 통화료의 1.5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면 월 평균 통화 시간의 2배에 해당하는 만큼을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하게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를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키려면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씨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그동안 더 받아간 요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이고, 케이티를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배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다. 이미 30만~5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을 한 사례도 있다. 케이티는 "신청하지 않은 정액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며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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