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빠르면 5월에 'LA갈비' 먹는다

입력 2008. 4. 18. 18:15 수정 2008. 4.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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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전면 타결되면서 협상이 허용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LA갈비가 빠르면 5월 중순에 수입이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

2단계로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 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수입허용 부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에 적용하는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 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해 생산한 고기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포함되도록 했다.

수출 작업장 승인에 대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승인된 36개 작업장 중 등뼈 발견 등으로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을 제외한 32개 작업장에 대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동시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수입위생 조건 발효 시 미국의 위생시스템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되, 발효 후 90일간은 기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과 추가 승인을 요청한 신규 작업장에 대한 승인권한을 한국 측이 갖게 된다.

이번 협상 시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도입과 함께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수출검역증명서상의 도축소 월령 표시 여부와 관련,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180일간 등뼈가 정상적으로 포함돼 가공되는 T-bone 스테이크 수출품 등에 한해 해당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임을 표기하고 180일 이후 계속 표시여부에 대해 추가로 협의했다.

또 미국 내에서 추가로 BSE가 발생할 경우 미국 측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키로 했다.

수입위생조건 위반 시 조치와 관련, SRM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루트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하고, 동 사례가 동일 작업장에서 2회 이상 발생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선적을 중단하고, 해당 작업장을 현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필요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심각한 부적합을 발견했을 때 그 결과를 미국 정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조치한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미국 측은 위생 조건과 별도로 한국 측이 요청한 삼계탕 대미 수출 문제와 한우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구제역 조기 청정화에 적극 협조키로 하였으며, 한국 측은 지난해 10월 이후 검역 대기 중인 물량(5300톤)에 대해 새로운 위생 조건 발효 시 동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을 재개키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협상내용을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빠르면 5월 중순 이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아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에 따른 한우 농가 등 국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동안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들이 요구한 사항 등을 토대로 다음 주중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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