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농림부장관 제소..미국산 쇠고기수입 정보공개 거부따라

2008. 2. 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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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농림부 장관을 제소했다.

민변은 14일 "광우병 검역 자료 공개는 국민 건강을 위한 기본정보로 공익 달성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변은 지난달 15일 농림부에 지난해 10월 발견된 등뼈에 관한 미국 측 조사보고서와 이에 대한 우리 측 평가보고서, 미국 광우병 통제 신뢰도 평가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지난 4일 결정 통지서에서 "미국 측 조사보고서는 당시 검역 및 한국행 수출선적 중지 등 실질적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만큼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우리 측 평가보고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위험 평가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 근거로 '외교관계 등의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의사 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는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들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소장에서 "광우병 검역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로서 외교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광우병 검역 자료 공개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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