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뉴스 >
< 앵커 >
기업들의 경영비리를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열 명에 한 명은 지난해
각종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뇌물 승용차에 성접대까지 받았지만, 처벌은 대부분 가벼웠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부당 하도급 거래 조사를 나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서기관은 조사중인 대형 건설사에 오히려 청탁성 압력을 넣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에 일감을 주라고 요구하고 그 대가로 고급 승용차와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무관은 업체로 부터 받은 현금 백만 원을 들고 과천청사로 돌아오다 적발됐고, 고급 유흥주점에서 성 접대까지 받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처럼 부적절한 행위로 적발된 공정위 공무원은 전체 504명 가운데 10%에 가까운 43명에 달했습니다.
[김정훈/한나라당 의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실 직속의 준 사법기관인만큼 타 기관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적발된 43명 가운데 5명 만이 중징계를 받았을 뿐 37명은 가벼운 처벌인 '주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중이던 대기업으로부터 7백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직위 해제됐던 공무원은 징계 한달 만에 복직해 국비로 대학원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의 칼을 빼들어 온 공정위가 정작 내부 직원들의 비위는 감싸기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