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는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대신 일부러 폐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또 임금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때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수급자로 인정키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험료율은 따로 정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폐업 때 소득을 지원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도 촉진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200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월 167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226만여명으로 총 신고자 307만명의 74%를 차지했으며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라 창업과 폐업이 함께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창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실패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력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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