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원 상향시, 대상자 절반 혜택"

양혁진 2008. 9. 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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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10명 중 3명은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 부과가 9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작년 기준으로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이상이 혜택을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16일 이광재 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37만8000명 중 집 1채 소유자는 15만3000명으로 전체 40.5%에 달했다.

2채 소유자는 11만1천명(29.4%)이었고,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모두 11만4000명으로 30.2%에 달했다.

공시가격대별로는 6억~9억원대가 22만3000명(58.8%)로 절반을 넘었고, 9억~15억원대가 11만6000명(30.6%), 15억원 초과가 4만명(10.6%)였다.

정부가 종부세 납세대상을 현행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작년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22만3000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지역별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23만9000명, 11만2000명으로 전체의 92.6%에 달했고, 다음으로 대전(3400명), 부산(3000명), 대구(2900명), 충남(2600명) 등의 순이었으며, 울산과 제주는 각각 700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 의원은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서민을 외면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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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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