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자구案 냈지만.. 사옥 매각 계약금이 솔로몬·토마토저축 영업정지 여부 갈라

이신영 기자 2011. 9. 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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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사옥을 팔겠다고 자구책을 내놓은 솔로몬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 가운데 금융 당국이 토마토저축은행만 영업정지를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저축은행들이 '계열사나 부동산을 팔겠다'는 자구안을 앞다투어 내놓았지만, 금융 당국은 이 가운데 매수자 사인이 있는 계약서가 있고, 계약금이 통장에 들어온 경우에만 자구안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토마토저축은행은 당초 금융 당국에 서울 역삼동에 있는 사옥을 2500억원에 매각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놨다. 그러나 토마토저축은행은 사옥 매수에 관심을 보인 대기업, IT기업 등 두세 곳과 급하게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계약서에 도장을 찍진 못했다.

반면 솔로몬저축은행은 경평위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 16일 매수자인 미국계 부동산투자회사 파이낸셜 리얼티와 부동산투자펀드인 YSD 코리아 측을 만나 서울 대치동에 있는 본사 사옥과 역삼동 빌딩 등 2채를 각각 1100억원, 594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입금받았다. 솔로몬저축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경평위가 열리기 직전 계약금을 받았다는 신호를 금융 당국에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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