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들썩이는 '범인' 찾는다

2008. 6. 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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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재기·가격담합 등 엄벌키로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 차원에서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총동원해 사재기와 가격담합, 조세포탈 등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사재기와 가격담합 등의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료가격 상승 등을 빌미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예외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석유·휴대전화 서비스·자동차·의료·사교육 등 5개 분야의 가격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라면업체의 가격담합 혐의 조사에 이어 이동통신사·병원·정유사·액화석유가스(LPG) 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도 병행해 조세포탈이나 담합, 독과점 행위 등이 확인되면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교육비에 대한 대응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교재비나 시험료 등을 추가로 내게 하는 등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이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을 세무당국에 통보할 경우 세무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근·고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철근 사재기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시작한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사재기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사전 실태 조사 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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