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하는 '낚시 마케팅'

정유미 기자 2010. 1. 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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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초저가·파격할인·공짜"광고 알고보니..'바가지 옵션' 여행상품.. '타임세일' 현혹 쇼핑몰도

서모씨(54·경기 양평시) 부부는 최근 중국 상하이로 여행을 다녀왔다. 1인당 3박4일에 17만9000원짜리 '초저가 인기상품'이라는 광고를 믿어서였다. 단체 비자비 3만원과 유류할증료 3만4000원씩은 별도였지만 똑같은 일정에 30만원을 넘는 다른 여행사 상품에 비하면 훨씬 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여행지에 도착해보니 생각과는 딴판이었다. 현지 가이드는 1인당 4만~5만원이나 하는 공연과 유람선 등의 표를 일방적으로 끊으면서 '옵션 투어'를 강요했다.

옵션 투어 3개 가격 15만원과 가이드 팁 6만원을 주고 보니 서씨 부부의 여행경비는 1인당 44만원으로 늘었다. 서씨는 "여행사에서는 파격할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상가보다 훨씬 비싼 여행이었다"고 말했다.

연말 연시 '초저가' '파격할인'이라고 내세우는 마케팅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알고보면 제값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집 근처 '2001 아울렛'을 찾은 주부 손모씨(35·서울 은평구 불광동)는 아동의류 매장에서 "단 1시간만 모든 종류의 아이코트를 1만9000원에 판다"는 안내방송을 들었다. 이른바 '타임세일'이다. 손씨는 부리나케 달려가 사이즈가 조금 크다 싶었지만 싼 맛에 옷을 골랐다. 그러나 알고 보니 타임세일이라고 팔았던 코트들이 매장 한편에 마련된 할인 코너에서 똑같이 1만9000원에 팔리고 있었다.

회사원 김모씨(39·서울 동대문구 장안동)는 연말에 "3번 이용하면 1번은 공짜"라고 광고하는 대리운전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 대리운전 회사를 3번 이용하고, 공짜 기회를 살리려던 김씨는 업체 측의 얘기에 깜짝 놀랐다. "하루에 3번 이용해야 1번이 공짜"라고 해서다. 김씨는 "어떤 사람이 하루에 3번 대리운전을 찾겠느냐"면서 "사기가 아니냐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화에 가입할 때 주는 무료 전화기 때문에 속을 썩는 소비자도 많다. 박모씨(46·서울 서대문구 현저동)는 KT 인터넷전화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삼성전자 전화기를 공짜로 얻었지만 통화 도중 "충전중, 충전중"하며 전화가 끊어지기 일쑤였다. 삼성전자 본사에 문의했더니 "제품 하자"라며 고쳐준다고 했지만, 수리가 끝난 것은 두 달 가까이 지난 뒤였다.

인터넷쇼핑몰 옥션의 '토이랜드'에 지난해 말 아이의 생일선물로 '레고 스타워즈'를 주문한 정모씨(43·서울 강북구 미아동)는 물건이 제 때 도착하지 않아 애를 태웠다. 주문상황을 확인해봤더니 자신이 주문한 제품은 '품절'로 돼 있었지만, 결제를 마친 만큼 배송이 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열흘이 넘도록 물건은 오지 않았고 결국 다른 판매업자에게 다시 주문해야 했다.

<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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