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경매 혹해서 빠졌단 쫄딱 망하겠네

2011. 2. 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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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10원' 경매 사이트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들은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경매 구조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다.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해당 업체의 배만 불리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최근 소비자보호단체 등에 경매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한 것도 '10원'이란 단어에 혹해 손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 우롱하는 '10원' 단위 '10원' 경매는 광고처럼 입찰 단위가 10원이다. 언뜻 보기에 저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경매에 참여하는 '10원'은 사이트 내에서 따로 구입해야 하는 사이버머니다. 이 사이버머니는 현금으로 500원 가량을 내야 한다. 결국 500원을 사이트에 입금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10원'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

실제 한 사이트에서 이뤄진 아이패드 10원 경매의 낙찰가는 4만원이었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80만원이 넘는 제품을 4만원에 샀다고 혹 할 수 있으나 사이버칩 가격만 4만원이고 실제 투입된 금액은 200만원인 셈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 자극하는 불량 사이트들 넘쳐 이쯤되면 '누가 바보 같이 정상가에 3배나 주고 누가 물건을 살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법 하다.

하지만 입찰 단위의 혼선으로 소비자들은 여전히 싸게 살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먼저 '10원' 칩을 살 경우 10개에 5000원, 20개에 1만원, 200개에 10만원 수준이다.

경쟁 입찰자가 적을 경우 200개(10만원)나 400개(20만원) 등 정상가 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경매에 소비되는 사이버머니 '10원'은 상위 입찰자가 생길 경우 고스란히 사이트 몫으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일부 사이트들이 경매 참여금의 50% 가량을 돌려주고 있지만 대부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상위 입찰자들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사이트들은 입찰 참가자들의 경매참가 비용을 모두 독식하게 된다.

◆조작 가능성도 있어…피해는 소비자만 비싸게 샀더라도 물건을 낙찰 받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피해 구제를 요청한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경매에 사이트 내부 관계자들이 경매에 관여했다고 조작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 참여가 활발한 경매에 회사 측 관계자가 참여해 입찰가를 끌어올리거나 막판 고액 입찰로 일반 소비자가 물건을 낙찰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10원' 경매 피해자라고 밝힌 한 소비자는 "경매 중간중간 불쑥 고액 입찰을 하는 참여자들이 있다"며 "주기적인 고액 입찰을 통해 경매를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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