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3선 무늬 도용말라" 손배訴
박유영 2010. 11. 22. 15:47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유명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가 자사의 특정 무늬를 무단 도용한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독일 아디다스 본사와 아디다스코리아㈜는 "아디다스만의 고유 표장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며 신발 전문 인터넷쇼핑몰 A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아디다스 측은 소장을 통해 "A사가 생산·판매하는 운동화에 아디다스의 대표 표장인 '대각선 방향 3선 줄무늬'를 무단 기입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명성과 신용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이상 신발 측면에 3선 줄무늬를 넣어 운동화를 제작하면 안되고, 이미 제조된 제품들은 전량 폐기해야 한다"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디다스는 이달 초 스포츠의류 전문쇼핑몰 B사에 대해서도 "자체 제작한 스포츠의류에 아디다스 고유 패턴인 '세로방향 3선 줄무늬'를 도용해 판매했다"며 5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hin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미자 "80→45㎏ 다이어트로 응급실行…살아있는게 기적"
- 신혼여행 한예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남편 공개
- 여친 내동댕이 치고 발길질까지…힙합거물 폭행 영상 '파장'
- 고현정, 재벌家 결혼 회상 "도쿄서 신혼 3년…둘이었지만 혼자"
- 허경환, 김호중 술자리 동석 루머에 "나 아니다" 인증
- 서유리, 이혼 후 근황 공개…물오른 미모
- 20년만에 엄마 찾은 풍자 "큰아들은 큰딸이…보고싶어"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민희진, 뉴진스에 "개뚱뚱" "개초딩" 비하 문자 공개돼 '충격'
- 딸이 긁은 복권…"엄마 됐어" 가족 부둥켜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