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3선 무늬 도용말라" 손배訴

박유영 2010. 11.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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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유명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가 자사의 특정 무늬를 무단 도용한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독일 아디다스 본사와 아디다스코리아㈜는 "아디다스만의 고유 표장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며 신발 전문 인터넷쇼핑몰 A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아디다스 측은 소장을 통해 "A사가 생산·판매하는 운동화에 아디다스의 대표 표장인 '대각선 방향 3선 줄무늬'를 무단 기입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명성과 신용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이상 신발 측면에 3선 줄무늬를 넣어 운동화를 제작하면 안되고, 이미 제조된 제품들은 전량 폐기해야 한다"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디다스는 이달 초 스포츠의류 전문쇼핑몰 B사에 대해서도 "자체 제작한 스포츠의류에 아디다스 고유 패턴인 '세로방향 3선 줄무늬'를 도용해 판매했다"며 5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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