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피소 소비자 '18원' 맞고소..왜?

디지털뉴스팀 2010. 9.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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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발화사고를 당한 한 소비자가 자신의 계속된 문제제기에 삼성전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18원'짜리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고 밝혀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 모씨(28)는 지난 5월 충전 중인 자신의 휴대폰 '매직홀폰(SPH-W830)'이 별 이유없이 폭발했다며 당시 이같은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사건이 외부에 공개되자 삼성전자는 이씨에게 합의금을 전제로 기사 삭제 요구와 법적 소송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 7월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과 삼성 본사, 수원사업장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삼성전자 측의 사과를 요구해 왔다.

삼성전자는 이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사고 원인을 의뢰했고, 그 결과 내부 발화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이씨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폭발'이란 단어를 써왔다며 최근 이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고소에 이씨는 16일 불만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18원'짜리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맞고소 배경에 대해 "삼성이 (언론을 통해) 나를 '환불남', '블랙 컨슈머' 등의 용어로 매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 제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디지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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