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공공기관 난방온도 18도이하로 제한
내년 2월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행'문 열고 난방영업'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김재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6일부터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는 등 겨울철 전력수급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로 가동이 중단된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호기가 올해 안에 재가동되지 않을 경우 겨울철 전력수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16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2만여개소의 실내 난방온도를 최고 18도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가스난방이나 지역난방 등 비전기식 난방을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는 20도까지 허용되며 임산부와 병약자 등은 개인 전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계약전력이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는 시행되지 않는다. 다만 산업부는 겨울철 전력피크시간인 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에너지 사용제한 기간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산업부는 난방을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체에 내달 2일부터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더해 공공기관의 홍보 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오후 5~7시에 소등되며 매장이나 점포, 상가 등 사업장은 영업이나 업무가 끝난 뒤 옥외광고물, 경관조명을 끄도록 권장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국민의 절전 피로가 누적된 점을 감안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큰 실내온도 제한 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했다"며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 낭비 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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